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듣기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6.7.8] 시행 2024.5.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