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