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수당)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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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