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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무국의 업무 등)

①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2024.7.2>

1.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입안ㆍ기획ㆍ검토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업무

2.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업무

4.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업무

5. 재단의 운영성과 평가 등 재단 관리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파견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

[전문개정 2018.10.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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