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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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