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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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