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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투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투여 내역을 그 투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해서 등록해야 한다.

②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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