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해양수산부
7.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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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해양수산부
7.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