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