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20>
1. 정책위원회의 위원
2. 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4. 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