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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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