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2.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다음 회계연도의 2월 말일
시행 2025.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