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