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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026.9.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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