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