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듣기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2. 제20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전문개정 2023.9.12]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