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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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