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