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