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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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