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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202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8.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5.29>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5.3.10>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6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3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제34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