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29]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6.12]
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