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