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