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6.9.22>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6.9.22>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