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