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2조에 따라 확인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내용 및 자료의 내역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