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