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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 제7장 보칙

청소년 보호법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6 (Statement of Reasons for Dispositions)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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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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