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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3(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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