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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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