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2026.6.16>
[본조신설 2021.9.24][제10조의3에서 이동 <2026.6.1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