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