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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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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3.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4.19>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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