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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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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15>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청소년상담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9.15>

[제목개정 2026.9.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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