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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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