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본조신설 2014.7.21][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본조신설 2014.7.21][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