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6.9, 2025.10.1>
[본조신설 2014.7.21][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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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6.9, 2025.10.1>
[본조신설 2014.7.21][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