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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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