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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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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 협의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소년교류협정의 체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다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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