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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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