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듣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