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0.5.17][제목개정 2020.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