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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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