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