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