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