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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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