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듣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