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13.3.23, 2026.6.15>
1. 공ㆍ사립학교의 장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시행 2026.6.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